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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비보험료원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및 보장(3년 만기, 전기납)보험가입금액
* 가입금액 변경은 내맘대로 설계에서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납입기간연금개시연령보장금액보철치료임플란트50만원틀니치료50만원브릿지25만원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10만원복합레진7.5만원아말감/GI1.5만원치조골이식술25만원크라운치료15만원재식립임플란트치료100만원환급률연 세금 절세액
* 13.2% 일 경우* 16.5% 일 경우연금 수령 예시
연금수령방식연금수령액 -
원대비보험료원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및 보장(3년 만기, 전기납)환급률
연 세금 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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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납입기간연금개시연령보장금액보철치료임플란트50만원틀니치료50만원브릿지25만원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10만원복합레진7.5만원아말감/GI1.5만원치조골이식술25만원크라운치료15만원재식립임플란트치료100만원환급률연 세금 절세액
* 13.2%일 경우* 16.5%일 경우연금 수령 예시
연금수령방식연금수령액
연금저축가입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
적립형추가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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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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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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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하고자 하는타사
연금저축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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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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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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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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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이체 의사 최종
확인 방법
- 원
- 보험기간납입기간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및 보장 (3년 만기,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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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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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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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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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예시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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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 옵션을 선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선택한 미래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옵션 가입 희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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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임플란트50만원틀니치료50만원브릿지25만원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10만원복합레진7.5만원아말감/GI1.5만원치조골이식술25만원크라운치료15만원재식립임플란트치료100만원환급률(총 납입보험료 )
연금 수령 예시
연금수령액연 세금 절세액
* 13.2% 일경우* 16.5% 일경우※ 위 연금수령액은 예시이며 실제 연금수령방식은 연금개시시점에 결정합니다. -
월납입보험료 원주계약보험료 : 원특약보험료 : 원기본 월납입보험료 : 원대비보험료 : 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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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액은 현재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시 금액이며 실제 연금수령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금액이 작을 경우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목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 만기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이 변동됩니다.
납입보험료 | |
---|---|
주 계약 보험료 | 적립금 재원(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자산운용 |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등 |
투자수익 |
<차감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
재원 | |
---|---|
자산운용 | 최저보증이율 |
적립급 (저축보험료 공시이율 부리) |
적립금 (저축보험료 최저보증이율 부리)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여, 장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하락 위험을 헷징하는 상품입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액 등)이 변동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사망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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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납입보험료1. 주계약 보험료
- 투자재원(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ㆍ관리비용
2. 특약보험료
-
STEP 2
펀드 투자1. 채권형
팀챌린지자산배분 A~F형
2. 투자수익
※ 펀드 차감비용 : 운용보수
-
STEP 3
보험금지급재원투자수익 발생시
- 적립금 (원금 + 투자수익)
투자손실 발생시
적립금 ① (투자재원 + 투자손실)
보증금액 ②
구분 | 가입 조건 선택 값 |
---|---|
주계약 보장금액 | 만원 |
보험기간 | 년 |
납입기간 | 년 |
* 장기 목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 만기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이 변동됩니다.
납입보험료 | |
---|---|
주 계약 보험료 | 적립금 재원(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자산운용 |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등 |
투자수익 |
<차감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
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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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 최저보증이율 |
적립급 (저축보험료 공시이율 부리) |
적립금 (저축보험료 최저보증이율 부리)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여, 장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하락 위험을 헷징하는 상품입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액 등)이 변동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사망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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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납입보험료1.주계약 보험료
- 투자재원(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ㆍ관리비용
2. 특약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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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펀드 투자1.채권형
팀챌린지자산배분 A~F형
2. 투자수익
※ 펀드 차감비용 : 운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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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보험금지급재원투자수익 발생시
- 적립금 (원금 + 투자수익)
투자손실 발생시
적립금 ① (투자재원 + 투자손실)
보증금액 ②
주보험 선택
표준형 | 급여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을 보장합니다. |
---|---|
선택형Ⅱ | 급여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을 보장합니다. |
세부보장형태 선택
상해입원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상해통원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20만원 한도, 방문 180회 한도) 및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0만원 한도, 처방전 180건 한도)를 각각 보상합니다. |
질병입원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질병통원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20만원 한도, 방문 180회 한도) 및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0만원 한도, 처방전 180건 한도)를 각각 보상합니다. |
보장범위
※ 본 안내내용은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가입 조건 선택 값 |
---|---|
주계약 보장금액 | 만원 |
보험기간 | 년 |
납입기간 | 년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는 (무)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 (무)꼭필요한직장인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을 통해 실손의료비부가옵션일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해당 옵션 일자가 도래하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니,
고객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청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중 단체보험에서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이 퇴직 후 단절되는 점, 직원이 기존 병력 등으로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2018년 12월 1일 이후 시행된 금융위원회 실손연계제도가 일정한 조건 충족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한국전력 임직원 중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무)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실손부가옵션) 가입(청약)을 일정기간 동안
(2019.7.1~7.5)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임직원분들께서는 사번을 입력하고 가입을 진행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중 단체보험에서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이 퇴직 이후에 단절 된다는 점과 2018년12월1일 이후
시행된 실손연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중 희망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실손의료비부가옵션을 통한 퇴직 후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무심사 가입 가능)
청약을 2021년 6월 7일(월) 부터 6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직원께서는 사원코드를 입력하시고 청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중 단체보험에서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이 퇴직 이후에 단절 된다는 점과 2018년12월1일 이후
시행된 실손연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중 희망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실손의료비부가옵션을 통한 퇴직 후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무심사 가입 가능)
청약을 2021년10월12일(화) 부터 10월22일(금) 24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직원께서는 사원코드를 입력하시고 청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전 청약진행 안내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간 연금저축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이전을 하더라도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직접 회사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체신청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금저축 계좌이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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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하고 계신(이전하고자 하는) 연금저축 계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 2. 이체 신청 시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카카오페이 인증서도 가능)
- 3. 웹사이트에서 이체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필요한 정보입력을 통한 이체 신청 절차 진행)
- 4. 처리가 완료되면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e-mail로 청약서류가 발송되며 문자메세지도 함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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